<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절반 이하로 감액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30년에 달하는 황혼이혼 소송에서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재산분할 있어 서로 입장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다툼이 쌍방 모두 치열하여 오랜 소송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차분히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고 우리 측 주장을 재판부에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이 5억 원 가량 청구하였던 재산분할청구액을
그 절반 이하인 2억 1천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