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상간녀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478회 댓글0건

본문

<상간녀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및 가압류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간녀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기에 '민법 제751조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상간녀 명의 부동산 가압류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위자료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