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부동산을 나누어 갖기로 원만히 재산분할한 황혼이혼 사례>
1. 사건개요
황혼이혼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서로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혼인기간이 장기간이었기에 상당 부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으나,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여러 채의 부동산을
의뢰인과 상대방이 일부 나누어 단독보유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