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히 조정하되 유책사유를 결정문에 기재한 이혼조정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혼인기간이 짧고 서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원만하게 조정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마무리하되.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에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은 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되,
조정조서에 상대방(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것임을 기재하기로 하여
의뢰인(남편)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고 이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