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서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서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428회 댓글0건

본문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서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이 이혼 소송 종결 후 판결금을 원만히 지급하지 않아 매우 난감하였고

이를 강제하여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판결금을 강제집행할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에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과태료를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을 내도록 하는 과태료부과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bb23f72cfefe9f97830ee062b7b56d77_1563877
bb23f72cfefe9f97830ee062b7b56d77_1563877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