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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해외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나눈 조정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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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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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나눈 조정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상대방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터라

국내에서 조정이혼을 통하여 국내 부동산 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도

일거에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칙대로라면 국내 부동산은 국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해외에서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된다면 서로 소송에만 수 년을 소비하고 비용 또한 막대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 및 상대방에 적극 피력하여

국내 부동산은 모두 상대방이, 해외 부동산은 의뢰인(아내)이 전부 갖기로 정하고

각자의 공유지분을 원만하게 이전하여 주기로 정하고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소송을 거치치 않고 한 번에 재산분할하게 되어 의뢰인(아내)은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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