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최소한으로 낮게 정한 신혼이혼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낮게 정한 신혼이혼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001회 댓글0건

본문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낮게 정한 신혼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직업과 소득이 없어 어린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상대방(남편)에게 양육권을 양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어려운 가정 상황과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양육비 액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정해지지 않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송 초반에 조정 기회가 있었기에 조정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양육권은 경제적 상황이 나은 상대방(남편)에게 양보하되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아내)의 형편과 입장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금액인 20만 원으로 정하고 이혼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71830383f3d49889f6a73b60e45daa4d_1601087
71830383f3d49889f6a73b60e45daa4d_1601087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