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원만히 합의한 조정이혼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원만히 합의한 조정이혼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541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원만히 합의한 조정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협의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악감정만 쌓이게 되었고

원만한 협의이혼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남편) 부부가 크게 재산분할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살고 있던 전세집에 자녀와 상대방(아내)가 ​계속 거주하게 하고

대신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남편)의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하되

양육비 액수를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남편)은 조속하고 원만하게 소송이 종결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3eed244dab27ebfb637b85772e2717be_1580204
3eed244dab27ebfb637b85772e2717be_1580204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