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일절 대화나 소통에 응하지 않았기에
이혼소송 진행을 통해 신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남편)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아
여러 차례 송달과 특별송달을 진행하였으나 소장 송달이 불가하였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