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와 상대방(상간녀 피고)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한 것이라고 발뺌하는 태도를 취하여
의뢰인(아내)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상간녀 피고)가 유부남 사실을 알고 교제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고,
상간녀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