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앙 아파트 실거주 2년 후 이혼하기로 한 이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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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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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후 이혼하기로 정한 이혼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오랜 갈등과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분양권에 당첨된 분양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었기에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양권 전매나 분양 아파트 매도가 여러 모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분양 아파트 매도와 관련하여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장 기재에서부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는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나 급매가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자세히 기재하여 상대방(남편)이 이를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이끌었고
이에 쌍방 당사자가 충분한 상의 끝에
분양 아파트가 완공되면 의뢰인(아내)이 2년 실 거주하고
실거주 2년 이후 이혼하고 재산분할하도록 합의서를 자세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최대한 불리하지 않은 매도가 되도록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렸고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