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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앙 아파트 실거주 2년 후 이혼하기로 한 이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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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64회 댓글0건

본문

<실거주 2년 후 이혼하기로 정한 이혼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오랜 갈등과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분양권에 당첨된 분양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었기에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양권 전매나 분양 아파트 매도가 여러 모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분양 아파트 매도와 관련하여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장 기재에서부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는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나 급매가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자세히 기재하여 상대방(남편)이 이를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이끌었고

이에 쌍방 당사자가 충분한 상의 끝에

분양 아파트가 완공되면 의뢰인(아내)이 2년 실 거주하고

실거주 2년 이후 이혼하고 재산분할하도록 합의서를 자세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최대한 불리하지 않은 매도가 되도록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렸고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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