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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명의대로 재산분할하기로 한 이혼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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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789회 댓글0건

본문

<각자 명의대로 재산분할하기로 한 이혼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가급적 상대방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사항들을

조속하게 합의하여 정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 당사자들이 원고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답변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소송으로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나

첫 기일로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로 지정해달라는 기일지정신청​소를 제출하여

재판이 아닌 조정기일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고, 양육비 액수 또한 매월 30만 원(추후 50만 원으로 증액)

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만하고 조속하게 조정하여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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