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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과 공시송달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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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576회 댓글0건

본문

<가출한 남편과 공시송달 이혼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수 년 전 가출하여 연락두절일 뿐 아니라

가출 이후 생활비도 중단한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

연락두절인 남편과 협의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그 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등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집을 나가 연락두절인 남편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이 가출하여 악의의 유기​한 사실, 가출 이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천 만 원 및

​미지급하였던 과거 양육비 3,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6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한

판결문을 받고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소송의 목적을 이루었기에 안도하고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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