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600만 원을 이혼 후 양육비로 정한 조정이혼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승소사례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매월 600만 원을 이혼 후 양육비로 정한 조정이혼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1,083회 댓글0건

본문

<매월 600만 원을 이혼 후 양육비로 정한 조정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이혼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 이혼에 수반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남기기를 원하였기에​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의 방법을 통하여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이 적절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전 검토와 수정을 통하여 합의서 작성을 조력하였고​

​작성하였던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매월 600만 원의 양육비를 이혼 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정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이혼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55c0539574f73f1240423a889982b0d_1644802
055c0539574f73f1240423a889982b0d_1644802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